
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분할판결의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안분하였는데,배당받은 공유자 중 한 명인 원고가 공유자 중 다른 한 명인 피고에 대한 내부적인 정산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담보권자가 있거나 그 공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있다면, 그 공유자의 매각대금교부청구권 비율로 계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그 담보권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매에서와 같이 채권순위에 따른 배당을실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법리는 그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지도 아니했고,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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