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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원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2025-03-31 17:11:05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지도 아니했고,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도 아니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분할판결의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안분하였는데,배당받은 공유자 중 한 명인 원고가 공유자 중 다른 한 명인 피고에 대한 내부적인 정산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담보권자가 있거나 그 공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있다면, 그 공유자의 매각대금교부청구권 비율로 계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그 담보권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매에서와 같이 채권순위에 따른 배당을실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법리는 그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지도 아니했고,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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