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2025-03-28 15:11:57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2년 10월 14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구속 기소돼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부터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뇌물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중단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 절차는 곧 재개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