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2년 10월 14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구속 기소돼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부터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뇌물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중단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 절차는 곧 재개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