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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