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거론하며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어머니가 남자 형제들과 비교하며 차별했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