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김병주 재판장)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3월께 동해시 '대게마을 조성 사업' 운영자 선정을 대가로 수산업자인 A씨에게 5천만원을, 또 2023년 8월 일본 출장 경비 목적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심 시장 변호인은 "(수산업자와 관련된) 금전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아예 없고, 시멘트 회사와 관련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인 측은 현재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로 향후 증거와 관련해 위법 수집 여부를 다툴 수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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