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989년 8월 3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인 사람으로, 부산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형중이던 피해자 C와(68)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2024. 5. 13. 오전 1시경 피해자와 시비가 붙으면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플라스틱 젓가락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5시 15분경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교도관에게 피고인을 조사수용 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찌르기로 마음먹고 오전 10시 10분경 교도소에 있는 12작업장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4회 가량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인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수홍 판사는 2024년 10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위험한 물건을 준비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 했으나 다행히 눈이 찔리지 않아 시력을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살인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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