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시·도나 시·군·구가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지난해만 구민 약 7,300여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6,500여 필지(3.6㎢)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인 70,706원/㎡을 적용하여 환산하면 2천5백3십억 원 상당이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신청하면 즉시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정부24누리집 또는 K-Geo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 조회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에 대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조상 정보를 입력한 후 관할 신청인의 거주지 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는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내에 신청인에게 조회 결과를 제공, 신청인은 신청 결과를 ‘K-Geo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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