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통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시는 3월 2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3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총 65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우수 중소기업 등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 대상 법인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의 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세금 누락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기업이 스스로 세금을 올바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정기세무조사 외에도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 및 전수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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