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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시흥 편의점 보복살인 피고인 구치소서 자해

2025-03-26 17:39:40

'시흥 흉기사건' 편의점 앞에 놓인 꽃다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시흥 흉기사건' 편의점 앞에 놓인 꽃다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손목에 수갑을 차고 두 팔에 자해 방지용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법정 의자에 앉아 입을 굳게 다문 채 판사의 인정신문에 답했고 수형시설 벽에 머리를 스스로 부딪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등 조현병 의심증세로 입원까지 한 것으로 법정에서 밝혀졌다.

검사의 피고인 혐의에 대한 모두진술에 이어 판사가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냐는 취지로 묻자 A씨와 그의 변호인 모두 "동의한다, 인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A씨는 "안 한다"고 응답했다.

이날 재판은 다음 달 20일 2차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협의한 뒤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했고 이어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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