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점검 신청제는 주민들이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을 군에 신청하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하는 제도다. 점검 결과는 신청인과 시설 관리 주체에게 공유된다.
점검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 등의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이다.
다만 공사 중이거나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법적 점검이 이미 진행 중인 시설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포털을 통해 접수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된 시설은 위험성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며,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선정된 시설은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오는 4월 14일~6월 13일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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