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소와 염소, 사슴을 기르는 420개 농가 10,736마리에 대해 오는 5월 7일까지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선군은 관내 축협가축병원, 다나동물병원, 현대동물병원 등 3곳과 소규모 농가 백신 접종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공무원 3명, 공수의 3명, 보조원 3명으로 구성된 3개 반 9명의 백신 접종반을 편성해 지역별로 농가를 방문해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예방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도축 출하 예정일이 2주 이내인 가축, 임신 말기 개체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신속하게 예방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접종 시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가축은 현장에서 귀표를 부착해 이력을 추적·관리하며, 백신 접종을 위해 농가를 방문할 때는 인력, 차량, 장비 등을 철저히 소독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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