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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앞... 尹 선고보다 먼저

2025-03-25 09:26:0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감형이 이뤄져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당초 이 대표 선고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올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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