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감형이 이뤄져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당초 이 대표 선고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올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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