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원활한 수입식품 신고를 위해 수입검사 제도의 변경 사항 등을 안내하고 업계와 소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규제혁신 3.0 과제 추진상황 및 성과 안내 ▲수입식품 검사제도 주요 변경사항 공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개정 사항 및 시스템 설명 ▲업계 건의·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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