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구는 올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1일 공포했다. 그동안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범위를 관내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장애를 조기 발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며, 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4만 원, 검사비는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단, ▲장애정도 심사 결과 미해당으로 결정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예외에 속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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