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부패 방지 기본시책·노력·실효성 확보 및 부패 발생 여부 등이다.
수원지법은 부패 방지 노력 및 실효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김세윤 법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고, 사법부의 근간이다. 청렴하지 않으면 공정할 수도, 신뢰받을 수도 없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