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내 국회의 탄핵소추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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