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특히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행중인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가 내놓을 판단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리 해석과 적용을 일부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면 한 총리는 바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반면 6인 이상이 인용에 찬성할 경우 한 총리는 파면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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