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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 대해

2025-03-20 16:53:30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고인이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건의 개요는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했다.

이때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차로 변경을 했고, 2차로로 진입 중이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 및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고가 일어난 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함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5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어, 2차로로 진행 중이던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 변경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피고인이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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