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며 "벽산엔지니어링의 벽산파워 등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현실화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0일까지로 벽산엔지니어링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하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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