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호물품은 환자나 노약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품이다. 치매 환자의 경우, 장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계 생활비 부담과 직결된 중요한 지원이다.
이에 구는 2010년부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조호물품 관련 예산을 줄이는 추세에도 구는 해당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이다. 등록되지 않은 치매 환자 가족은 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 약제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 신분증(치매 환자,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치매안심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물품은 ▲기저귀 ▲약 달력 ▲물티슈 ▲방수 매트 ▲식사용 앞치마 등이다. 신청일부터 최대 1년까지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1년마다 한 번씩 자격 확인 후 지속 지원이 가능하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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