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비롯한 중국 국적 3명과 내국인 1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던 중국인과 내국인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일 성남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약 5천500만원을 서로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을 사칭한 이들이 현금 전달 및 계좌 이체를 요구할 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