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관내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동물 등록된 반려견과 반려묘로 취약계층 가구당 2마리까지 연 1회 지원한다.
기초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처방 등의 ‘필수진료’와 기초 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증상·질병 치료 및 중성화수술을 위한 ‘선택진료’ 시 지원받을 수 있다.
한 마리당 ‘필수진료’와 ‘선택진료’ 때 각 2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지원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 진찰료 1만 원과 ‘선택진료’ 비용 중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참여 동물병원은 ▲프란다스동물병원(거북골로 120) ▲헬로우동물병원(연희로 178) ▲북아현동물병원(신촌로 289-1) 등 3곳이다.
희망 구민은 이들 동물병원으로 사전 문의 후 신분증, 동물등록증,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갖고 방문하면 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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