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성인·소아·영아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시 대처법 등 이론과 실습 강의로 이뤄진다.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2월 6일 첫 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0여 명의 종사자들이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보육교사는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의 ‘보육교직원 교육’에서 회차별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교육이 진행되기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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