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배수설비(욕실, 베란다, 씽크대 등)에서 하수 역류로 인한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주택에 옥내역지변(역류방지시설)과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출입구 턱이 낮거나 창문을 통해 빗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지하상가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는 11월까지 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지역 주택 700가구와 소규모 지하상가에 옥내역지변과 물막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옥내역지변은 배수구의 최소 직경과 깊이가 50mm 이상 확보된 곳에 설치되며, 물막이판은 높이 40cm의 조립식 수동장치로 제작되어 턱이 낮은 지하출입구와 지면에서 높이 20~25cm 미만 낮은 창문 앞에 설치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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