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류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재의요구권 건의로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도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 의장은 앞두고 막판까지 여야 간 입장을 조율 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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