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서해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튿날인 8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지점에서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투입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1∼12월 강제 출국했으나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3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구매한 뒤 구명조끼와 나침반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출항했으나, 기상 악화와 해무로 방향을 잃고 표류했고 조사 결과 이들이 밀입국을 위해 20시간에 걸쳐 항해한 거리는 23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과거 근무지가 있는 충남 서산 지역으로 가려고 출항했으나 기상이 나빠지면서 방향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정식 부부가 아닌 동거인으로 추정되는데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신고자인 어선 선장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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