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정은 3월 11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이번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총 10명이다.
참여자들은 가정폭력상담 이론 및 실무실습 100시간을 이수하면 여성가족부 인증 가정폭력상담원 수료증을 받게 된다.
교육 이수 후에는 결혼이주여성의 통역 상담과 모국어 상담에 투입된다. 지난해 본 과정을 수료한 4명의 결혼이주여성이 현재 도봉구가족센터에서 다문화인턴(통역) 상담사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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