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자녀에게 10만 원, 셋째부터는 20만 원 상당의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대상은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동이다. 단, 다자녀가정의 ‘첫째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 1년 이내(올해 입학 아동의 경우 2026년 3월 3일까지)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구는 3∼4월 두 달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했다.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등본으로 다자녀가족임이 확인되지 않으면(첫째 자녀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구는 다자녀가정 여부와 해당 초등학교 재학 사실을 확인한 뒤, 신청인(보호자) 명의의 스마트폰 ‘서울Pay+’ 앱을 통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에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올해 지급받는 경우는 2025년 12월 31일)이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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