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공동주택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78%에 달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민원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28개 단지 중 170개 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2회 실시된다.
관리주체 구성원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법령 등을 안내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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