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개방화장실은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처럼 개방해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군에는 현재 10개소의 민간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3월 10일 기준으로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돼 운영 중인 화장실 2개소이며, 지원 내용은 화장실 출입문, 세면대, 대·소변기 등의 시설물 개보수와 CCTV, 안심 비상벨, 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 등이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1개소당 시설개선 비용의 80%, 최대 112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 3년 이상 개방화장실 지정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3월 21일까지 지원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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