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내구연한(10년)이 넘어 탈·변색, 파손, 망실 등이 발생한 건물번호판이다.
구는 3월부터 5월까지 교체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교체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체‧설치되는 건물번호판은 도로명과 건물번호 위치 등을 바꾼 주소정보시설규칙의 표준안이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표준안 적용으로 건물번호판에 대한 일관성과 가독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정보무늬(QR)도 삽입되는데, 정보무늬를 활성화하면 현재 위치, 토지·건축물정보, 지적도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 확인뿐만 아니라, 112, 119 빠른신고(문자)도 가능해 진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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