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서울 서북권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지원 금액은 소득에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 원이며 가구당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 말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2024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대문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다.
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6+6 육아휴직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특례기간 종료 후 육아휴직 시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월 단위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므로 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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