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를 해야 하지만,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구에서 직접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긴급한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여 지난 26일 정밀안전진단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긴급 예비비를 투입하고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단비용은 서울시와 용산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구는 사고 발생 당일 구조전문가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삼각맨션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치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관련 내용과 주차장 공사 피해 민원사항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사고 세대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우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피를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에 노력해 왔다.
오는 12월 4일 시행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조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이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3종 시설물’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앞으로 삼각맨션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이번에 실시하는 긴급 정밀안전진단은 법 시행 전 시설물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됐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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