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발굴과 신고 참여를 권장하고 사각지대 없는 ‘상생복지’를 실현하고자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도입해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관내 비수급 가구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 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한다. 동일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
신고된 가구가 기수급자일 경우에는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단, 관련 법에 따른 신고 의무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우리동네돌봄단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