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5억→10억원)를 높이는 방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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