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상금이다.
지원 대상은 종전에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한 재배면적 1,000㎡ 이상 농지에서 최소 1년(90일 이상 경영체 등록) 동안 실경작한 농업인이다.
대상자는 신청 농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농지의 소재 읍·면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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