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1일까지로, 대상자 자격을 갖춘 어업인은 홍천군청 축산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 관내어업경영체 등록 및 경영인증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2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로 총 19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단,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기준금액(3,700만 원) 이상인 어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예: 농임업인 수당, 법인, 공무원 가족 등) 수혜자 등 특정 법령 위반 기록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자가 예산 초과 시에는 선착순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선정 결과는 홍천군 홈페이지나 문자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선발된 대상자들에게는 7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이 1가구당 1인에게 지급된다.
이를 통해 지역 상품소득과 소비를 촉진하고 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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