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관내에서 유실·유기된 동물을 서대문내품애(愛)센터나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입양예정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뒤 내장형 동물등록(개, 고양이)을 완료한 소유자다. 입양자가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이며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구서, 입양확인서, 세부 내역 영수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 입양 후 1년 이내에 구청 반려동물지원과로 신청(방문, 이메일, 팩스)하면 된다.
아울러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여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 동물병원(동물 등록 대행 기관)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 동물등록을 한 구민이며 지원 금액은 마리당 4만 원 이내로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한다.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존 외장형 동물등록을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의무 등록대상동물이 아닌 반려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이 이뤄진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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