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저출산 극복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이다.
구에 주소를 두고, 양성평등 실현과 인권보호,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2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사업계획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지원 단체 및 법인을 선정한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5백만 원을 증액한 3천 5백만 원으로, 각 사업당 최대 7백만 원을 지원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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