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에서는 도로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별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충북도는 상반기 집행 목표를 65.5%로 설정하고 현장별 향후 집행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선금급 및 기성금 지급 확대와 관급자재 선고지 등 행안부의 ‘2025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 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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