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창구는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취득세 창구에서 운영되며, 각종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은 1차로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의 사전상담을 하고 나서 상담이 불충분하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민원실에서 대면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군은 올해 5월부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해 군민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세무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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