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과 복지일자리로 나뉘며 일반형은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4시간) 근무로 운영된다. 복지일자리는 1일 3.5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지침 안내,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 필수 과정이 진행됐다.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비영리복지시설 등에 배치돼 행정 보조, 청소 도우미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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