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와 처벌을 규정한 법으로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제정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대한 설명과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례, 안전관리 대응 전략 등 실무적인 사례와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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