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해 어업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어업에 종사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군은 상시 발생하는 다슬기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불법 어업 야간 단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4월부터 우범지역의 심야 취약 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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