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도시공원을 타 시설과 복합하여 입체적으로 조성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원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기준, 계획기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좀 더 가까이 더 다양한 기능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입체공원 도입을 발표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 TF 및 도시계획·공원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 기준 마련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 따른 의무확보 공원으로도 인정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된다.
또한, 시는 지형 단차를 활용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공원을 확보하면서도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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