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응급구호 재난 물품에는 화재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옷, 담요, 양말, 칫솔 등 생활용품 등이 포함됐다.
향후 시는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해 이재민에게 피해지원금 등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