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품기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5농가 이상 구성)나 지역농협 등과 연계된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품·외식업체는 품질관리, 거래대금 관련 금융, 판촉·홍보, 시설·장비 이용, 신제품 개발비 등도 포함된다.
지원한도는 참여농가 규모 및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 등 조건에 따라 최대 4천만 원까지(자부담 20% 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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