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경기도 각 시ㆍ군별 상황을 보면,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없는 시ㆍ군이 많고, 있는 시ㆍ군도 그 기준이 각기 다르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급증 등의 사유로 건축주가 건축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민의견을 반영해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용대상·입지·교통 및 건축환경, 소방안전 및 주민참여 방안 등의 항목을 마련해 표준허가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각 시ㆍ군에서 물류창고 관련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더욱 실효성이 있도록 할 것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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