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협약’은 국경 간 학생 이동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 학위의 상호 인정을 위해 마련됐다. 본 협약은 협약 당사국 내에서 고등교육 진입 시 학생이 보유한 학위·학점 등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국 간의 고등교육 자격에 대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해당 자격의 인정을 권고하는 기본적‧선언적 의미의 협약이다.
본 협약은 제40차 유네스코 총회(2019.11.)에서 채택되어 2022년 12월에 20번째 비준국(안도라)의 가입으로 2023년 3월에 발효됐으며, 이번 비준 절차 완료로 우리나라는 37번째 비준국이 된다.
본 협약은 우리 정부가 2017년도에 이미 비준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아‧태지역 협약’과 유사하나, 고등교육 자격인정의 적용 범위를 아‧태지역에서 국제사회로 확대하고, 국제 공동학위의 인정 및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외국 학위 및 자격의 통용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대학에 협약국의 고등교육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이 역량 있는 외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학위도 국제 통용성이 확장되는 만큼 외국 유학을 준비 중인 국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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