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민원행정 업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서류 작성 지원 및 행정 절차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행정사의 상담 서비스는 인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인천지방행정사회 또는 거주 지역 마을행정사 사무소에 유선이나 전자우편으로 연락하면 된다. 필요시 신청인의 거주지 마을행정사 사무소에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군·구청이 지정한 상담 장소나 신청인의 사업장 등에서도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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